면세점
외국 안나가도 비행기 타면서 면세 쇼핑이 가능해진다.
외국 안나가도 비행기 타면서 면세 쇼핑이 가능해진다.
2020.11.19정부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 않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고, 이용자에게는 격리 조치 면제와 일반 여행자와 같은 면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 배경으로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들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탄 후 목적지 없이 상공을 돌고 돌아오는 '비행 여행'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