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운항증명
[국토부 보도자료 전문] 에어프레미아 '운항증명' 발급
[국토부 보도자료 전문] 에어프레미아 '운항증명' 발급
2021.07.16□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개요 ㅇ 항공사의 조직․인력․장비․시설, 운항관리․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검사하고, 기준에 적합 시 운항증명(증명서)과 운영기준(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발급(안전면허에 해당) *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훈령), 「항공안전감독관 업무 매뉴얼」(예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에어프레미아(주)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21.7.16(금)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ㅇ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