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중국행 항공 탑승객, PCR 검사 2회 의무화
중국이 최근 Covid-19 재확산에 프랑스, 인도 등 8개국의 입국을 막았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강화된 검사 조치를 요청했다.
다가오는 11일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탑승객들은 코로나 검사(PCR 테스트)를 2회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검역 강화 조처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정기편‧부정기편에 관계없이 출발일 72시간 안에 음성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중국 입국이 가능했다.
강화된 조처는 아래와 같다.
정기편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탑승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번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방문객은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PCR 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해야 한다.
두 차례의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모든 PCR 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 음성확인서의 조기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공공장소 등에 마스크가 비치될 예정이다.
2020/11/07 - [항공이야기] - 중국, Covid-19 재확산에 국경 빗장 프랑스,인도 등 8개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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