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안나가도 비행기 타면서 면세 쇼핑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 않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고, 이용자에게는 격리 조치 면제와 일반 여행자와 같은 면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 배경으로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항공·관광·면세업계는 고용불안 및 기업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이들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탄 후 목적지 없이 상공을 돌고 돌아오는 '비행 여행'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 관리 하에 입국 후 격리조치·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무착륙 관광비행에서 면세품 쇼핑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여행자도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의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 단체 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항공사들과 준비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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